[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이 매 5년 단위로 수의계약한 군유지 임대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 되는 등 불법이 난무해도 외면,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군에 따르면 지역내 군유지는 전 16만8880㎡, 답 1만794㎡, 잡종지 8803㎡이며, 이를 지역농민들에게 면적에 따라 5년 단위 수의계약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이에 군은 현행 군유지를 임대한 농민들이 제3자 재임대 등 위법 또는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 확인 후 위반이 적발시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하지만 군유지를 임대를 받은 일부 농민들이 제3자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받고 재임대를 하고 있어도 적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군유지는 5년마다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이 이뤄지는데, 기존 농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인 `우선 계약 규정`이 불‧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조리 척결을 위해서라도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다 군유지 임대료는 농민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으로 대체해도 수익이 남는 만큼 군유지 임대자가 사유지처럼 여기게 되며, 이에 따라 불‧탈법이 성행하는 것이다.
이같이 허술한 군유지 임대 계약제도로 일부 농민들은 5년 재계약에 앞서 제3자에게 명의를 넘기거나 재임대 후 금품을 챙기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현장 실사 한번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군유지 임대를 계속해, `탁상행정이 현대판 봉이 김선달을 탄생시킨 꼴`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군유지 임대 불‧탈법 방지를 위해서는 5년마다 기득권을 우선한 수의계약제도를 공시지가 단위의 공개입찰 제도로 변경하는 조례 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모(65)씨는 "기존 군유지 임대자가 제3자간 불법 매매 후 이름을 바꿔 재계약하고 권리 주장을 못하도록 철저한 조사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구했다김모(70)씨는 "군유지를 임대한 일부 농민들은 권리금을 챙기고 명의를 변경해 주거나 제3자에 재임대하고 있다"면서 공개입찰제도 도입을 촉구했다.봉화군 관계자는 "군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한 농민들의 불법행위가 적발시 임대취소가 되는 만큼 철저한 검증과 조사 이후 재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