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가게 한 혐의(환경 범죄 등에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이사, 박영민 영풍 이사 등 7명과 ㈜영풍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피고인들은 2015년 4월~2021년 5월 1000번 이상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유출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킨 혐의다.이들은 공장 하부의 토양오염 규모를 축소해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인 봉화군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카드뮴이 1000번 이상 공장 밖으로 나간 것은 추론일 뿐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며 "카드뮴이 공장 내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미량이고 바닥이 부식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카드뮴이 바닥에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은 2년간 수사 당국의 조사, 3년간 재판이 진행되는 등 5년이 소요됐다"며 "재판부가 현장에 나가보니 피고인들도 환경개선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석포제련소가 지속해서 카드뮴 등 유해 물질 방출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지적했다.선고 결과를 듣고 법정을 나선 이강인 전 영풍 이사는 "석포제련소가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좀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환경단체는 "정치, 경제, 법조계가 석포제련소를 옹호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는 `지금도 카드뮴이 유출되고 있지만 피고인들이 고의로 했다고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는 `술은 먹고 시동을 걸었지만 운전은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표현과 다를 게 없다"면서 "국민정서법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