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용묵ㆍ김영식기자]2024년 고액‧상습체납자가 경북도는 506명, 대구시는 2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 법인 172)의 명단을 20일 경북도 누리집과 경북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47명(212억원) 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총 59명(35억원)에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천만~5천만원이 98명, 5천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의 순이다.전체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이 137명(41%)인 것으로 나타났다.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출국금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289명의 명단을 20일 대구광역시 누리집(www.daegu.go.kr)과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63명이며, 개인 196명, 법인 67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113억 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300만원이며, 전년대비 44명 감소하고 체납액도 7억원 감소했다.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26명이며 개인 15명, 법인 11개 업체로 총 체납액은 22억원,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명 증가하고 체납액은 20억원 증가했다.지방세 체납세목은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가 전체의 65%(73억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변상금이 전체의 33%(7억 3000만원)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3월 대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달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내역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