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북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에서 김상선 의원(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대구 9개 구·군 중 최초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이미 건립됐거나 건립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과 역할, 관리·운영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조례에는 사용료 면제 조건과 수탁자 및 사용자의 의무, 운영비 지원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시설의 지속 가능한 활용과 주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한다.특히 이 조례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상호 소통·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실질적인 복지와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바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북구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김상선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반”이라며 제정안 발의의 의의를 강조했다.이어 “북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일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