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활용사례1】대구고용노동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의 1호 참여 신청 사업장은 대구시 동구에 소재한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인 ‘(주)에비던스임플란트이다. ㈜에비던스임플란트는 근로조건 및 이직율 개선 필요에 따라 전직원 54명에 대한 실근로시간단축을 계획하여 연가 사용 확대 등을 통해 ‘24년 6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주당 4시간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았다.【활용사례2】대구시 수성구에 소재한 수도계량기 제조업체인 ‘㈜우성피엔에프’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았다. ㈜우성피엔에프는 전직원 14명을 대상으로 매주 2시간씩 근무시간 단축을 계획하여 ‘24년 7월부터 9월까지 월평균 주당 4시간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장려금을 받아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 참여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일·육아 동행 플래너 서비스’를 통해 일·가정 양립 활성화 지원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을 찾아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기업 맞춤형으로 설계 지원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워라밸을 확산하기 위해 밀착 지원하고 있다. 전국 13개 고용센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일·육아 동행 플래너 서비스’는 대구·경북 71개 중소기업이 참여 신청해 일·생활균형을 위해 맞춤 컨설팅을 받거나 일·육아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 중 8개 중소기업이 올해 신규 사업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 사업을 신청해 근로자 648명이 실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고 있고, 2개 기업은 첫 지원금 1500여 만원을 지원받았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은 올해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장시간 근로문화 관행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활용, 가족돌봄 등 근로자 개인 사유에 따른 소정근로시간단축 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최초로 지자체와 협력해 부모 근로자에 대한 더욱 촘촘한 경제지원 방안으로 지난 7월 23일부터 ‘육아기 부모 단축 근로시간 급여 보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음해부터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①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최대 1년 6개월), ②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최대 2년→최대 3년), ③배우자출산휴가 기간(10일→20일) 등을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기업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 worklif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업 맞춤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구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로 문의(053-667-6006), 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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