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7일 쓰레기 배출 문제로 악감정을 갖고 있던 이웃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A 씨(8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8일 늦은 밤 이웃 주민 B씨(61)가 거주하는 주택 현관과 외부 화장실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건물 밖으로 도망치는 B씨의 아내 C씨(62)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불을 끄려는 B씨에게도 불이 붙은 나무막대를 휘둘러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다.이들은 40년 이상 이웃으로 지내온 사이로 주거지 경계 지점에 쓰레기를 쌓아 둔다는 이유로 악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방화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중한 상해를 입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