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안동시는 지난 15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보고회에는 장철웅 부시장을 비롯한 안건발굴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12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논의했다.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임의벌채 규정 완화 △도시공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확정일자 부여 방식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심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 △행복택시 활성화를 통한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사례 △기후변화 대응 감로사과 안동 지역특화품종 육성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시는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안건은 중앙부처에 직접 건의하거나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활용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추진해 민생과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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