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악취배출원 밀집 지역에서 주변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한 측정법을 추가한 개정 악취공정시험 기준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악취공정시험기준 개정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험검사법)에 따라 악취 측정 시 시료 채취와 분석 방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개정을 통해 `공기희석관능법`(ES 09301.d) 등 7개의 항목에 대해 농도 계산 과정 중 중복 내용을 삭제하도록 계산식을 명확히 했다.특히 두 곳 이상의 악취배출원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상 배출원 외 주변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공기희석관능법 시험기준에 시료채취자가 `다른 악취발생원 등 사업장의 주변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해 측정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환경과학원은 내년 상반기에 악취측정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지점 선정 방법, 생활악취 모의 계산(모델링) 기법 적용 방안 등을 담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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