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의회 시민행복위원회 소속 J시의원의 부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10일 제보자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 영주시 한 빌라 세입자 B씨(휴천동)는 영주시의장과 의원들은 물론 영주시장에게 "국민의힘 시의원 부인의 갑질과 횡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제보자 B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영주시 휴천동 소재 다가구 주택에 살던 중 J시의원 부인이 지난 7월 경매로 낙찰받고 9월 경 소유권이전을 마치고, 10월 경 나타나 9월분 월세 8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제보자는 11월 20일경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시의원 부인은 10월분 월세는 내고 나가라며 입에도 담지 못할 막말을 쏟아냈다는 것이다. 제보자 B씨에 따르면 시의원 부인은 "재수없다. 남의 집에 빌붙어 산다. 돈 없는 게 자랑이냐. 양심이 없다. 뭘 배우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무식하다. 이런 사람 때문에 사회가 힘들다. 우리 아들도 옆방에서 법을 공부하고 있다" 등 인격을 모욕하는 발언은 물론 자식을 비하는 말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보자는 경매로 인해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입장에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 너무나 치욕스럽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 세입자 B씨는 "영주시의원이나 부인은 한몸이나 다름없는데 영주시의원이 모욕을 준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영주시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힘 품위를 떨어뜨림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의원 부인은 "말다툼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일부 그런 사실을 인정하지만 갑질을 한 것은 아니다"며 "이런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의 문제이지 사회적으로 문제시 될 게 있느냐"고 오히려 억울함을 하소연 했다. 그러면서 시의원 부인은 "개인이 사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며 세입자가 나가는 것은 당연한데 무엇이 문제가 되는냐"고 반문하면서 "세입자에게 법적으로 대처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영주시의회 J시의원은 본지기자와 통화에서 "개인적인 사유재산부분이기 때문에 전혀문제가 될게 없다. 경매를 받았고 당연히 세입자가 나가야하는데 이제까지 무료로 살고 월세를 내지않고 있다"고 하면서 "갑질부분은 전혀 모르겠고 직접 만나봐야 될 것 같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여자"라고 하며 오히려 세입자의 행동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는 듯 거친 언행을 표하기고 했다. 이런 억울한 사연을 접한 일부시의원들은 세입자에게 "시의원이 억울한 시민의 편에서 일해야 되는데 동료시의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상망동 조모씨(63)는 "분명히 이 시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음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회의원도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의원이 억울한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지만 적반하장식으로 시의원 본분을 망각한 느낌이 든다"고 혀를 찼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나 주택등 건물이 경매로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2~3개월 여유를 가지고 이사를 할 수있도록 하는게 통상적이 관례로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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