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위증교사 재판의 1심 선고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돼 있고, 14일은 이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뤄져 11월 한 달은 물론 이번 한 주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로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시 헌법재판소의 인용 여부(與否) 판결에 버금가는 국민적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판 생중계 요구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재판지연으로 비리 정치인을 봐줬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온 사법부는 지난해 신뢰 회복을 위해 대법원 재판만 허용하던 중계방송을 1심 재판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오는 15일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약 2년 2개월을 끌어 재판지연 비난이 끊이지 않았다.지난해 법원행정처가 실시한 재판 생중계 연구 용역에서 재판 참여 대상이 되는 검사(48.5%), 판사(44.7%)들이 낮은 찬성율을 보인 데 반해, 법학자(92.3%) 대부분과 국민(87.9%) 상당 수가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추진할 뜻을 밝혔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판 결과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생중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야당 대표를 낙인찍고 재판부까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최종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며,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된다.재판 생중계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동의 없이도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도 생중계됐으며, 방송 결정은 선고 사흘 전에 이뤄졌다.최근 민주당의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대표의 살아남을 길은 오직 현 정권의 붕괴뿐이란 인식으로 느껴질 정도로 민주당은 전방위적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의석 2/3를 차지한 거대 야당으로 여당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검법 통과와 편향적 입법 활동 등 무소불위의 입법 폭주를 펼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쌀쌀한 날씨 가운데 장외집회까지 진행하고 있다. 국민에게 직접 이번 재판의 억울함을 호소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9일 민주당은 민노총과 연대하려는 듯 민노총에 이어 동일 장소에서 집회를 추진했으나 민노총이 행사를 마치자마자 대부분이 빠져나가 과거 동지였던 민노총에게 마저 패싱 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이 대표가 진정 무죄를 밝히고 싶다면 수사 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등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재판정 생중계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