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보건소는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공중이용시설과 지정 된 금연구역을 봉화경찰서, 민간단체과 4인 1조 3개조로 합동 지도·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지도·단속점검은 지난 8월 17일 시행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 경계 30미터 이내 법정 금연 구역 확대 및 신설 구역이다.금연 합동 지도·단속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과 조례지정 금연 구역 및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유무도 확인해 지역주민들의 흡연률을 낮추기 위해 추진한다.또한, 군보건소는 금연, 지도, 점검과 함께 전자담배가 일상생활속에서 손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를 할 예정이다.이밖에 금연 구역 표지판, 스티커부착, 전자 담배를 포함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 행위 위반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흡연 예방교육도 받도록 한다.배재정 소장은 "앞으로 꾸준한 금연구역 지도 점검과 계도를 통해 흡연률 감소에 기여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청정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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