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경북경찰청은 내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 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경찰은 음주 운전사고 빈발 지역과 유흥가, 번화가, 식당가 등지를 중심으로 불시에, 낮 시간대에도 수시로 실시하며,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중대 음주 운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이 무거운 특가법상 위험 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상습 위반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470건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6명이 숨져 지난해보다 사고는 22.6%, 사망자는 53.8%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