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연말까지 `임금체불 대응 및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임금을 경시하는 문화와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안일한 인식으로 전국 체불임금이 큰 폭 증가했으며, 대구서부지청 관내 임금체불액이 2024년 9월말 기준 332억 3800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7.1% 증가하는 등 임금체불액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임금 체불 청산에 집중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액 및 집단체불 사업장의 경우 기관장이 직접 청산 지도하는 등 체불사업주의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하고, 악의적·고의적인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체포·구속 등의 강제수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해 체불사업주의 인식전환을 도모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모든 근로감독관은 연말까지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 대응하고, 체포·구속 등 임금체불 엄단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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