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이 지난달 31일자로 2024년1월1일~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을 통한 토지 총 1340 필지에 대해 지난 7월1일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또는 군청 및 18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특성 등을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군은 12월 23일 개별공시지가를 재공시한다.허우성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의 균형 유지 등을 토지소유자에게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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