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마취제)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프로포폴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를 말한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한다.식약처는 올해 1~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법령 개정을 안내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마약류 처방이 확인된 의사는 4883명, 의료기관은 4147명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약처는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지난달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안내했다.앞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