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인건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가 1억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올해 3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8명에게 보상금 약 10억 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보상금 지급액 기준으로 보면 `연구개발(R&D)` 분야가 3억 8000만 원(10건)으로 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이어 `고용`이 2억 4000만 원(17건)으로 23%, `의료`가 1억 5500만 원(4건)으로 15%, `복지`가 1억 3000만 원(28건)으로 13%를 각각 차지했다.한 신고자는 국가 위탁 용역사업에 참여한 직원 인건비를 과다계상해 받아낸 이후 직원들에게 돈을 돌려받은 업체를 신고해 보상금 1억 4000만 원을 받았다.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모해 개설한 병원의 대표 등을 신고한 신고자는 1억 30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유급휴직 중인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며 상시근무를 시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4500만 원이 지급됐다.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와 전원위원회 결정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