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의 무연고 사망자가 작년부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포항시에서 장례를 돌봐줄 무연고 사망자가 지난해 84명으로 2022년 46명에 비해 180%이상 증가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를 미리 막기 위해 정부는 예방 조치를 지난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한 상태이다.지원대상자인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장례 능력없는 저소득층,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다. 지원내용은 사체검안비, 이송비, 영안실 안치료, 빈소임대료, 영정, 신위, 향, 향로, 촛대, 제물제사상, 조기(弔旗), 빈소용품, 수의, 관, 상복, 장례용품, 운구차량비용, 운구료, 화장비용 등이다.이다영 시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경쟁위주의 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 인간관계의 단절로 오는 이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과 장례지원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체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포항시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을 보여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시는 2023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포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내(160만원)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포항시는 급증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위해 2025년에는 2024년에 비해 400%에 가까운 7340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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