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의회는 김상희 봉화군의원이 지난 23일 제267회 봉화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봉화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 센터 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조례는 지난 2019년 2월 행안부가 관계부처와 합동 작성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제정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피해 지원 사업 등에이른다.김상희 의원은 앞으로 갑질 행위 근절의 기준이 마련된 만큼 갑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회 구성원의 상호간 말과 행동에 신중할 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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