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8일부터 ‘2024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해 주는 제도로, 울진군에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특별출연해 울진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억원 규모의 특례 보증을 지원한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최대 5천만원 이내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한도가 결정되며, 보증 자금 소진 시 종료된다. 대출금리는 금융회사의 금리체계에 따르며, 울진군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의 이자를 최고 연 5%까지 2년간 지원한다. 다만,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신용 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연체대출금 보유 사실이 있는 경우, 이차보전이 포함돼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 업종(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 및 투기 조장 업종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외 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1588-7679)에 예약 후 방문해 상담·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및 모바일 앱 ‘보증드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 KB국민은행 울진지점, 울진농업협동조합, 울진·죽변·후포새마을금고 등 울진 군내 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보증 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공고를 확인하거나 경북신용보증재단 포항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이 울진군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나아가 특례 보증을 통한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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