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는 지난 24일 도급·위탁·용역업무 담당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도급업무 담당자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사업 수행 시 제3자의 종사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특히, 사업부서가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 조치 의무사항과 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실무에 필요한 안전사고 예방 방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유태란 노동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도급사업 추진 시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