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세열기자]문경시 종합민원과는 지난 24일 가은읍 민지1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운영해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방문해 토지 관련 민원을 상담 및 접수하는 주민밀착형 민원서비스로, 문경시 종합민원과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가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이번 지적민원 현장 방문 처리제는 지적민원(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접수, 조상 땅찾기 서비스, 지적측량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내용 등 부동산 관련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을 했다.전종석 종합민원과장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읍·면을 방문해 지적민원을 상담해 시민의 재산관리 및 궁금했던 사항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한편, 문경시 종합민원과는 가은읍 민지리에 이어서 오는 11월 산양면 위만리, 12월 문경읍 지곡리 등 연말까지 매월 1회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이어나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토지 관련 궁금했던 부분과 민원사항의 해소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