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김여경 부장판사는 24일 집회에서 공공질서를 어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기소된 종교인 A씨 등 13명에 대해 각각 벌금 200~700만원, 주민 B씨(88·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등 14명은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해 차량이 들어가는 차로를 막는 등 공공질서를 어긴 혐의다.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허용된 장소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이어나갔고 경찰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선고 결과를 들은 피고인들은 "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 경찰은 집회제한 통고를 해서 집회제한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조차 받지 못해 합법적 종교행사를 불법 집회로 만들어 왔다"며 "재판부 결과에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