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당근마켓 등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이 24일 당근마켓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수사기관에서 당근마켓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건수는 9건이며, 피해 금액은 15억76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중도금을 면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먹튀` 방식이 있다. 당근마켓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당근마켓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동산 물건 5만 건 중 집주인 인증이 된 매물은 23%에 그쳤다.특히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허위로 정보를 작성해 매물을 올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허위 매물, 미끼상품 피해가 우려된다.게시된 매물이 허위 매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 대상이 될 수 없다.윤종군 의원은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거래 시장 확립을 위해 하루빨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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