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공무직에 대한 정년 연장 정책이 기업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도적으로 제시된 이번 정부 안이 가져올 사회적 유익이 커 기업도 반기는 분위기다. 영리추구가 목적인 기업으로서는 숙련된 근로자를 좀 더 오랜기간 확보할 수 있고,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의 경우 차질 없이 기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중소기업은 물론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일손 부족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할 정도라고 토로한다. 군도 병력 감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고자 50~60대 시니어들의 경계근무 지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 행안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대구시가 22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무직 정년 연장 시행을 밝히고 나섰다. 시는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412명에 대해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이번 정년 연장 추진은 ‘대구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공무직 정년연장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정년 연장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이뤄는 데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공무직근로자 정년 연장이 단순히 퇴직 연령 만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및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도 최소화해 국가 전반적으로 유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렇듯 행안부 주도로 이뤄지는 공무직 정년 연장은 점차 사회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게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단순히 일자리 하나 더 연장해 주는 제도가 돼서는 안 된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이들은 ‘청년 취업 및 신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곧 청년에게 갈 일자리를 뺏어 고령층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다. 이렇듯 정년 연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조정과 조화, 운영의 묘가 필요한 영역이라 생각한다. 기관과 단체, 시대와 상황 등을 고려해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갈등과 혼란을 조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산 인구 감소 시대 숙련도 높은 근로자를 활용, 사회 전반에 걸쳐 유익을 주는 정년 연장이 되도록 세심하고 철저한 연구·조사를 통해 제도를 시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