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무소속,가흥1.2동)이 최근 개회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영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역활력타운 내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조성`을 주장했다. 먼저 우충무 의원은 "관련법상 10년차 만기 분양 시에만 지방자치단체가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직접 의뢰해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양가 산정을 위해 관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법의 맹점과 분양전환 관련 협의 기구인 임차인대표회 구성의 공백 기간에 기습적으로 우선 분양전환 합의서 작성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은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영아파트의 행태를 꼬집었다. 특히 우 의원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회사 홈페이지에 쓴 기업의 이념을 밝히면서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일반분양과 달리 큰 수익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미분양 위험이 낮아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리스크가 적다고 본다"면서 "부영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공적 기금으로 각종 세금 감면과 특혜를 받고 있지만 정작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 사업으로 추진했던 본래의 목적은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윤만 추구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의원은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산정 방식의 경우 건설 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평균한 값을 기초로 하여 실질 건축에 들어간 비용을 반영지만,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부영아파트의 경우 감정평가 결과만을 기초로 하여 아파트 사용승인 도면과 주변 시세, 입지 여건 등을 기초로 하여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투입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실제로 부영아파트는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일반분양 아파트에 비해 주민 편의시설, 조경 면적, 사용 자재, 건물 외관 등에서 차이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후 6년 동안 하자보수 처리에 대해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게 일관해 주민들의 항의 민원이 빗발쳤다"고 강조했다. 부영주택은 2022년 11월 28일 1차 조기 분양전환 신청 시 임차인대표회의와 합의해 2023년 3월 30일까지 외부 벽체 균열, 지하 주차장 벽체 누수 등 132건의 공용부 하자보수를 완료하겠다는 `공용부분 하자 조치계획서`를 영주시에 제출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이 이런가운데 우충무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2항에 공동주택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해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하자보수 등) 제5항에 시장은 임차인 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할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주시장이 1차 분양전환 시 지켜지지 않은 하자보수 사항에 대해 부영주택 측에 시정 명령을 해 달라"며 촉구했다. 이어 우 의원은 "집행부는 추후 지역 내 또 다른 임대아파트 사업이 진행된다면 임차인 모집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관련법을 검토해 분양전환 방법과 분양가 산정 방식 등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우충무 의원은 "지역 내 주택가격 상승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영주시는 지방공기업인 경북개발공사와 함께 2027년까지 약 250억원의 예산으로 진행 예정인 약정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수요층인 청년ㆍ신혼부부의 의견을 수렴한 85㎡ 이하의 적정 평형 설계와 임대 요건 및 임대 가능 기간, 추후 매입 금액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 및 방법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철저한 사전검토를 선행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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