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국민연금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보험료를 못 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최근 3년 연속 15만명대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이 15만267명으로 집계됐다.27세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16만8713명) 17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으나, 2021년부터는 3년째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올해 9월 말 기준으로 27세 납부 예외자는 13만2342명으로 지난해의 88.1% 수준이었다.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 18세 이상~60세 미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18세 이상~27세 미만 중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자에서 제외되는데, 27세가 됐는데도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 한 이들이 매년 15만명에 달하는 셈이다.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가입 기간 산정에서 빠지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진다.국회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199만7천명) 중 이들을 포함한 전체 납부 예외자(306만4천명)는 13.9%였다.김미애 의원은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한 대응 방안이 종합적인 개혁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정협의체 및 연금특위를 신속히 구성한 후 구조개혁을 포함한 현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연금개혁이 반드시 완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