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어에 가깝던 ‘탄핵(彈劾)’이란 말이 일상어가 됐다. 정계는 물론 일반 사회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고위직에 대해 "탄핵하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벌어진 일로 야당의 철저한 계획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   탄핵은 직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국회의 소추를 통해 파면할 수 있게 만든 제도로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번 정부들어 국회의 첫 탄핵 의결은 민주당이 2023년 2월 이태원 할로윈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75년 헌정사의 첫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로 이슈가 됐으나 5개월만인 7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했다. 헌재는 사전 예방조치, 사후 재난대응, 사후 발언 3가지에 대해 일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탄핵 사유까지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도 민주당에 의해 이뤄졌다. 2023년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지검 안동완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정 사상 두 번째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됐고 지난 8월 29일 헌재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됐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역시 민주당 주도로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직무정지됐고 향후 헌재의 심리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에서 논의가 됐고 진행하기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이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이다. 전날인 17일 김민석 최고위원도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관련 검사에 대해 직무 유기 및 은폐의 죄를 물어 전원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탄핵 추진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약한 고리인 김 여사를 공격하고, 검찰 수뇌부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달 15일(선거법)과 25일(위증교사) 예고된 1심 선고들에 대한 부담감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듯 계속되는 탄핵 몰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밖에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제22대 총선 승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정국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특히,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러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탄핵몰이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190여 석의 국회 의석을 무기로 현 정부들어 추진한 탄핵 심판청구 모두가 입법권 남용이었고 헌재의 기각 결정을 불러 왔기 때문이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직무정지로 행안부는 5개월 여 기관장 공백 사태를 낳았고, 검사들에 대한 탄핵 의결으로 수사 지연 및 수사 위축, 인력 부족 사태를 초래했다. 현재도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청구로 시급히 추진돼야 할 방송개혁이 정체된 가운데 또다시 김 여사 건을 들어 검찰 수뇌부를 탄핵, 검찰권 마비를 초래코자 하고 있다. 검사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1/3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통과되기에 민주당 주도로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민주당이 퇴임하는 후임 헌법재판관 선출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통해 탄핵 사태 장기화를 만들고 이를 악용해 대통령 탄핵, 국정 혼란, 행정·사법권 마비를 기도한다면 민주당은 마땅히 ‘위헌 정당’으로 헌재로부터 ‘정당 해산’이란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악용해 국정 파탄·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헌재의 기각 결정 시 탄핵 청구권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 부여 법안을 신설, 무분별한 탄핵 추진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응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꾸라지’ 및 ‘법 기술자’에 대한 엄벌이 뒤따르지 않고서는 사법체제가 안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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