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에 주인된 국민의 의사는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여론조사 기관이 전국 각처에 분포, 여론조사를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가 모든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많게는 1천~2천명에 불과한 샘플링이 특정 지역민들의 의사를 100%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추세를 파악할 뿐이다. 문제는 여론조사 결과에 무게감을 느끼고 반응하는 이들이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정무직 공무원들이 그 대상이다. 애초 그들은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된 사람들이라 민의라고 포장된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칭 대통령과 각별한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로 인해 정국이 어수선하다. 그자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접근, `여론을 조작해 주겠다`며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상대후보보다 일정 부분(2%) 앞선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TK 출신 모 정치평론가도 선거 때만되면 맞춤형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하는 이들이 있다고 밝혀 이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여론조사기관이 아니라 여론 조작기관이며, 주문자 필요에 여론을 맞춤 생산해 줄 수 있다는 여론 공작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오랜기간 이렇듯 뻔뻔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여론 조작이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여론조작기관들이 여론을 왜곡해 잘못된 결과들을 쏟아낼 때 그 최종 피해는 국가와 국민이라고 봐야 한다. 크게든 작게든 국가와 국민 모두가 그 영향권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 당국이 여론 조작범에 대해 철저한 수사 벌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선거 규모가 작을수록 선거조작은 큰 영향을 물론 판세까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의 왜곡은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다. 여론조작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선거조작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국가의 근본이며 통치의 대상이다. 이들의 완결된 의사인 민의를 확인하는 것이 국민투표다. 여론조사가 샘플에 불과하다면 국민투표는 그 실체에 해당한다. 여론조사의 왜곡도 문제지만 국민투표에서 왜곡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민의와 다른 악의가 민의의 옷을 입고 정책 결정에 반영된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큰 불행을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문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 등 인사에도 불법과 부정이 난무, 결국 최고위직 간부가 사퇴하는 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지인 찬스 등 각종 비위 사실로 처벌받는 조직, 자칭 헌법기관이라며 수사를 위한 직원 정보 공개를 거부한 기관이 지금껏 제대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었겠냐’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 등 어느 한 번의 선거에서도 선관위의 부정과 비리, 편파 의혹이 제기되지 않은 적이 없다. 선거 관리가 주업무인 국가기관이 주업무에 대한 의혹이 들어오면 수사기관보다도 먼저 분연히 일어나 결백함을 입증하여야 당연하나 고압적인 자세로 숨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사전투표지 보관장의 보안 문제, 우체국을 통한 사전투표지 이송 과정상의 부정 개입 차단 문제는 물론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투표관 직인’ 찍기도 선관위가 나서 인쇄로 가능하다고 우기고 있다. 헌법기관(憲法機關)이라며 감사원 감사도, 국가권익위 조사도, 경찰의 수사도 가볍게 거부하고 선택적으로 수사를 수용하는 이들, 이들에게 언제까지 도덕성 회복과 준법정신 함양을 요구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민 행복 앞에 어떠한 성역도 있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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