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수년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의 임금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다.    울릉군은 1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와 2022~2023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군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남한권 군수, 전국민주연합노조 도명화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양측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주요 내용은 기본급 4% 인상, 명절 상여금 120%, 정액급식비 월 14만원 등 기본급 인상과 일부 수당 확대 내용이 담겼다.   그간 군과 노조는 2021년 9월 본 교섭을 시작으로 수차례 교섭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노사 간의 현격한 의견 차이로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쟁의행위에 돌입,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교섭은 진행됐으며 최근 잠정 합의안 도출과 군청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철거로 최종 합의에 급물살을 탔다. 협약식에서 남한권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 간 상생하는 울릉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나영 지부장은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조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해 준 군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공무직 처우개선과 군 발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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