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김천시는 11월과 12월에 걸쳐 농작업 취약계층 및 산림 인접지 농지의 영농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파쇄기를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해 퇴비 활용 등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환경,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사업을 시행한다. 파쇄 작목은 `깻대, 콩대, 옥수수, 고춧대` 등의 농업부산물로 과수 잔가지와 고구마 줄기는 파쇄신청에서 제외되며 신청 면적도 600평 이하로 제한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성명, 연락처, 파쇄 장소(농지 지번), 파쇄 작목 등을 작성하면 된다. 당부사항으로는 농경지 내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까지 파쇄 처리 부산물을 모아주고 결속한 끈 등은 사전 반드시 제거해 줘야 기계적 고장을 사전에 방지해 원활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권명희 농촌지도과장은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사업을 통해 순기능 측면인 농업의 자원순환과 병해충 발생 저감 등 공익적 가치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취약층이나 산림 인접지 농가에서는 사업 신청을 통해 환경과 노력 절감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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