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 서구청은 지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정된 구역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목적을 달리한다.서구는 서부경찰서와 협의해 112신고 현황, 범죄발생 현황, 범죄 위험도 등을 조사해 아동수와 민원 발생이 많은 도시공원을 거점으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지정된 공원에는 아동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2025년까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서부경찰서에서는 특별순찰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7개소는 내당공원, 감삼못공원,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날뫼공원, 비산공원, 원대동제일공원으로 반경 400m 이내의 지역 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포함된다.류한국 서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