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다음해 1월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결과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된다. 현재는 여성가족부 `성범죄 알림 e(이)` 홈페이지에서만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청소년 성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직접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지자체·교육청 등 7곳이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2개월 이내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 있다. 지금은 각 기관의 점검 결과를 종합해 다음 해 2월 성범죄 알림e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 역시 개선한다. 신고 된 사람이 현행 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조용수 권익증진국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점검 결과를 지역주민이 보다 쉽게 알 수 있게 됐다"며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