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봉화군은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하수의과 동물병원) 한곳을 유치해 동물등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동물등록제는 관련법규에 따라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해 소유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반려견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이다.이에 따라 주택과 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이 없어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지역 외로 나가서 등록해야 하는 불편때문에 동물등록률은 도내에서 최하위 수준이었다.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가 대행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의 신체 내장형과 외장형 장치를 부착 후 동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군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반려견 동물등록비 지원사업`을 통해 반려인들은 마리당 4만원씩 을 지원받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신종길 소장은 "반려인의 반려동물 등록동참을 통해 정부 120대 국정과제인 시군평가 지표인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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