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성낙성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국회 농해수위 소관기관 47곳을 전수조사하여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고용의무제도 미이행으로 납부한 부담금이 무려 280억2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월 평균 상시근로자를 50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제도이며, 미준수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관별로 5년간 부담금을 납부한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하·유관 기관의 경우, △농협은행이 총 138억6900만원으로 전체기관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납부했으며, △농협경제지주회사 24억8100만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9억6400만원, △농림축산식품부(비공무원) 6억6천만원, △한국농어촌공사 6억11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억100만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억4200만원, △농협금융지주회사 9600만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6500만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4천만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3천만원, △한국마사회 2900만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300만원, △축산물품질평가원 600만원 순으로 부담금이 납부됐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와 산하·유관기관의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28억7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납부했으며, △수협은행 25억7천만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억4200만원, △해양환경공단 3억3900만원, △해양수산부(비공무원) 3억2700만원, △한국해양진흥공사 1억500만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9800만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9800만원, △한국수산자원공단 7500만원, △한국어촌어항공단 5600만원, △해양수산부(공무원) 2500만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2300만원, △인천항만공사 500만원순으로 납부했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산하·유관기관을 살펴보면, △산림조합중앙회가 3억2백만원으로 부담금 납부액이 가장 높았으며, △농촌진흥청(비공무원) 3억원, △산림청(비공무원) 2억6800만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1억1300만원, △농촌진흥청(공무원) 1억1300만원, △해양경찰청(비공무원) 5700만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4600만원, △한국치산기술협회 3600만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1900만원, △산림청(공무원) 1200만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700만원, △한국임업진흥원 400만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애인고용의무제도를 미이행한 농해수위 소관 기관은 총 17개 기관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유관기관은 8개 기관, △해양수산부 및 산하·유관 기관은 7개 기관, △농촌진흥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1개 기관, △산림청 및 산하·유관기관은 총 1개 기관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전체 사업장 중 미이행 사업장이 10곳 중 3곳인 셈이다.
정희용 의원은 “장애인고용은 법적 의무사항인데 법을 준수하지 않는 농해수위 소관 기관들이 있다는 것에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라며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와 기관이 제도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농해수위 소관 기관만큼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청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