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00여 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원에 달했다.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총 615억원이었다. 전년(854명·825억원)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원 줄었다.0세 증여재산가액은 지난 2019년 417억원, 2020년 91억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원을 기록했다. 2022년 825억원까지 치솟았으나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됐다.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총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총 2754억 원으로 조사됐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4년째 늘며 1억원에 육박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원, 2021년 9405만원, 2022년 9660만원, 2023년 967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냈다.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증여는 1인당 1억원을 상회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1213만원으로 전년(1억 369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총 1만 4094명으로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5803억원으로 집계됐다.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2157억원에 달했다.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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