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돌봄’ 문제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화두 가운데 하나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는 지금까지 국가가 주도해 온 돌봄 정책에서 나아가 가정과 정부, 사회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온종일 완전 돌봄’을 시행하는 등 기존의‘틈새 돌봄’에서 ‘완전 돌봄’으로 돌봄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경북형 학교 늘봄’ 협업 운영을 시작으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조기 퇴근 돌봄’, 그리고 24시 어린이집과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필자도 지역사회 공동체 중심의 아이돌봄 공동체 구축과 돌봄 공간 조성을 통해서, 공적 돌봄의 틈새를 보완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통해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공동육아와 부모⋅자녀 참여형 돌봄 활동을 지원하고, 육아 정보 제공은 물론 도서⋅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나눔과 학습⋅놀이⋅체험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하교 관리, 간식 제공 등과 같은 공동육아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사업들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과 일·생활 균형 최적의 모델을 만들어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저출생 극복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제 돌봄 문제는 비단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해법의 하나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부분에서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국가의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양육 돌봄과 어르신을 위한 돌봄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는 간호와 병간호가 필요하고, 장애인과 아동에게도 돌봄의 손길이 절실하다. 누군가의 돌봄으로 성장해 누군가를 돌보며 살다가 또 누군가의 돌봄 속에 생을 마치는 우리는 모두가 돌봄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돌봄이 미흡한 사회 속에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도 보장받을 수 없는 것처럼 누구나 필요할 때 돌봄을 받거나, 더구나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아실현을 돕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당연한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지만, 어린이뿐만 아니라 환자, 장애인, 어르신에게 이르기까지 돌봄의 영역에서만은 아직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 같다. 돌봄이라는 사회적 과제가 여전히 개인이나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고 그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돌봄을 개인의 책임 영역에 남겨둬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돌봄은 가족의 일방적 희생만이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 가정에 주어진 부담을 사회가 대폭 분담해야 한다. 돌봄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이지만, 사회가 나서서 돌봄의 구멍 난 부분을 메워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만큼 앞으로의 돌봄은 자신의 보금자리에서 본인이 원하는 사회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의료·요양·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 서비스를 장·단기 서비스로 이원화하고, 서비스 네트워킹 구축과 세심한 사례관리를 위해서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한편, 맞춤형 돌봄을 위한 재원 마련 등 극복해야 할 현실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만큼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과 인력 확충에 대한 통합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지자체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운용하는 주체로서 민간기관과 시민단체, 주민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수평적인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역의 경우라면 지역의 각종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자원봉사 등 유·무형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 지루한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돌봄’에 대한 고민과 관심은 더욱 간절해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다가올 변화를 대비하고, 맞기 위해 좀 더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민 공론의 장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따뜻한 양질의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따뜻한 돌봄의 사회’. 이제 더는 미룰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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