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영열기자]지난달 19일 이어 김건희 특검법 등 3개의 특검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주요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법`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지만 여권의 결집으로 재표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했다.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정족수를 넘기지 못하고 부결됐다.지난달 19일 야당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표결을 거부하고 집단 퇴장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자리를 지켰다.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상황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최대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김건희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 통과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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