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은 이 기간 동안 봉화읍 적덕리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 증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관해야 된다. 또한 도촌리 이동통제초소는 가금농장에 출입 차량 소독필증확인, 축산차량 GPS장착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차량 및 출입자소독 등 농장유입을 차단한다.여기에다 계란 유통차량 오염원이 농장내 유입 차단을 위해 이 기간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이 금지됨에 따라 군 계란 환적장도 운영한다.군은 이 기간 전국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소유자, 운전자, 관련 종사자와 차량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행정명령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축산시설방문전 거점소독시설서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과 △산란계, 메추리 농장분뇨 반출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사료 차량금지한다. 이밖에 10월 2주간 소, 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예방백신 접종과 농가 방역실태를 점검해 항체 양성률이 낮거나 예방백신 미접종 농장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김해수 과장은 "축산농가와 관계자는 농장소독, 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에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의심축 발생시 즉시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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