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퀴어축제 개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됐다. 지난해는 퀴어축제 장소 사용을 두고 행정을 책임지는 대구시 공무원과 치안을 담당하는 대구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사상 초유의 공권력 갈등이 발생, 전국적인 이슈는 물론 국민 사이에 큰 우려를 자아낸 바 있다. 지난해 대구시는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1시간당 80여대 운행)가 오가는 번화가이자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부스를 불법으로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점거하려고 한다’며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반해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고 인정, 조직위 행사 차량이 도로를 점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면서 충돌, 대구시 공무원 2명이 부상을 당했다.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조직위 측이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집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3천만원+1천만원)을 청구, 지난 5월 1심에서 7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상태이며 대구시 측의 반발에 따라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조직위 측은 대구시와 홍 시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구시 역시 조직위 측과 대구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올해는 퀴어축제 주최 측이 경찰의 축제 장소 규제(행사용 차선 1개로 축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나 법원이 경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퀴어축제 주최 측은 이틀 전 황급히 현재의 장소로 변경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지난 28일 중구 반월당네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16회 대구퀴어축제와 이를 반대하는 집회 영향으로 10개 노선 시내버스 일부 구간에서 미정차 운행이 이뤄졌다. 이에 시는 관련 버스 노선 정류장에 안내요원을 배치, 시민들의 혼란 최소화에 나섰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경찰버스와 팬스 설치 위치 선정 관련해 퀴어축제 주최 측과 경찰 간의 신경전에 이어 몸싸움까지 발생했다. 퀴어는 ‘동성애자나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적 소수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퀴어축제 주최 측은 헌법상의 집회의 자유(제21조)를 이유로 도로 위에서의 퀴어축제 개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률이 바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이다. 대중 앞에서 의사를 전달하고 픈 집회 참여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중이용시설, 특히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인 도로를 점거, 다중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일에는 집회의 자유도 제한될 수 있어야 한다. 이날 집회의 목적이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상호 지지를 주고받으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한다. 이날 집회 참가자는 경찰 추산 1천여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하루 8~9시간 가까이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차단하고 집회 개최함이 수많은 대중의 통행 차단과 비교해 무엇이 더 사회의 유익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운동장이나 공원 등이 아닌도로 특히 서민의 발이라고 하는 시내버스 통행을 방해하는 일은 재고되야 한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가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