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육아휴직 기간이 현행 2년(부부 합산 기준)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된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가산될 예정이다.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위상(국민의힘·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안 통과시켰다. 그동안 육아휴직 사용이 대부분 여상 근로자에게 집중되면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1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도록 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출산 직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돌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위상 의원은 “독박육아가 아닌 맞육아가 당연한 사회로 나가야 일과 가정이 모두 양립할 수 있다”면서 “개정안이 맞벌이 근로자의 아이 키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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