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경찰서는 지난 9월 구미시 ○○동 ○○중학교에서 불과 50m 거리의 원룸 2채를 임대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 씨와 여성 종업원 1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 광고 글을 올린 후 남성들로부터 코스별 12만 원부터 30만 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경찰은 지난 8월 이러한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업주 A 씨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컴퓨터 등 증거물과 현금 500만 원 상당을 압수했다.현재까지 조사 결과 1년 6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업주 A 씨가 이 같은 범행으로 5억 상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고 업주 A 씨는 이 돈을 여성 종업원들과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진 후 임대료,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특히, A 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남성들의 명함, 사원증 등을 받아 신분을 확인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존 사이트를 폐쇄한 후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휴대전화를 수시로 교체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경찰은 방통위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휴대전화 등 증거물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A 씨를 소환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구미경찰서에서는 A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룸을 임대한 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전화] 070-7198-8884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