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26일 펜으로 동료 수감자를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8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교도소에서 "조용히 해 달라"는 B씨(65)에게 볼펜심으로 얼굴, 목, 어깨 등을 찔러 전치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다.강간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출소하자마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재판부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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