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보건소는 지난 23일 청소년문화의집 공연장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기존 영업자 300여 명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 주최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3시간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교육은 △식품위생시책 및 위생교육 △부가세, 소득세 등 세무 △원산지 표시 교육과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친절서비스 함양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특히,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기존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나 한국외식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된다.보건소는 식품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음식문화개선사업과 가족 친화적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운영하는 지역 내 식품접객업소를 지원하고 있다.이선희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 정착과 관광객이 지역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친절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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