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남구청(청장 고원학)은 지난 달 토지 지목변경을 한 토지소유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토지의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규정을 알지 못해 가산세가 포함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매월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취득세 신고서, 지목변경에 따른 공사비용명세서, 세금계산서이다. 남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지목변경시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인지 몰라서 취득세를 미신고하여 가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와 납부 홍보를 철저히 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청은 신축·증축 건축주, 부동산 상속인, 차량 구조변경 시에도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