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포스코 노동조합 전 노조 간부 A 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박현숙 부장판사)는 A 씨가 포스코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이번 판결로 A 씨는 노사 교섭 중 사측과 접촉하고 노동조합의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제명처분은 무효이며, 이에 따른 소송 비용은 피고인 노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A 씨가 노조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거나, 그 정보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노조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편, A 씨는 지난해 12월 현 집행부 고위 간부 3명을 정보통신법 위반, 강요,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중 2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벗겨졌으며, 1명은 경찰에 송치돼 조사 중이다.이번 판결로 인해 A 씨는 징계 및 정보 유출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노동조합 내에서 발생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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