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차 업체가 배출가스 인증 위반으로 인해 5년간 납부한 과징금이 1400억에 달한다.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포함한 총 6개 브랜드들은 인증 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 06월 국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대상 과징금 처분 내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인증이나 품질관리 규정을 위반한 제조업체는 9곳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74개 차종에 대해 허위 인증을 받거나 인증과 다른 제품으로 제작 판매하여 총 1384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냈다.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브랜드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4회)이다. 그 뒤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3회), 포르쉐코리아(3회), 비엠더블유코리아(2회), 한국닛산(2회) 순이다. 부과 받은 과징금이 가장 많은 곳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로 772억4100만원을 납부했으며 차종별 위반이 가장 많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로 총 30종이다. 가장 최근 과징금을 처분을 받은 곳은 비엠더블유코리아이며 2024년 3월 23개 차종에 대해 인증과 다르게 제작·판매하여 321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증 취소를 받은 곳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이며 총 28개 차종이 처분받았다. 김위상 의원은 “허위 인증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환경부가 제조사들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리를 강력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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