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대구북구을)이 우리 사회에서 취약계층에 속하는 보호종료청소년의 초기 자립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이하 CDA)’이 2007년부터 도입됐으나, 2023년 기준 약 6만3200명의 아동이 월평균 적립금 8만5308원에 정부가 월평균 9만3399원을 매칭해줘 지난해 적립금 누적액이 8528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중 계좌를 개설한 대상 중 85.4%인 5만3948명이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아동과 매칭금액 및 계좌적립금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사업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아동자산형성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일정기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국가의 보호 아래 지내오다가 성인이 되어 퇴소하면 보호자의 보살핌 없이 독립할 수밖에 없어 사회 초년생으로 불공평한 여건에서 시작할 우려가 크다”며 “보호종료청소년들이 빈곤의 대물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게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지원정책을 통해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CDA 사업 활성화가 중요하다”면서 “CDA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체계를 구축해 보다 철저한 실태 파악과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보호종료청소년에 대한 지원 공백과 지원금액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