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 울진군의회는 지난  9~12일까지 4일간의 제27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난난 1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12일까지 심의한 내용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보고서’을 본회의에 제출했고, 제출된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548억원이 증액된 7485억원으로 확정됐다. 김정희 의장은 “제2차 추경예산 집행함에 있어 연말까지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지역 내 곳곳의 수소 도시 조성사업비 확보 홍보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군민들이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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