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정다원기자]지난해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 중에서 약 60만명이 국민연금을 받아서 기초연금을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전체 노인인구가 늘고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노인 규모도 커지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기초연금 수급자는 2020년 565만9천751명, 2021년 597만3천59명, 2022년 623만8천798명, 2023년 650만8천574명 등으로 증가했다.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 하위 70% 안에 들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급자는 2020년 238만4천106명, 2021년 265만36명, 2022년 290만9천733명, 2023년 317만5천82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하지만 기초연금 제도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장치`가 있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천713명, 2021년 38만9천325명, 2022년 48만2천479명 등에 이어 2023년 59만1천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국민연금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을 온전히 못 받고 깎인 2023년 수급자는 기초연금 전체 수급 노인(650만8천574명)의 9.08%, 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 수급자(317만5천82명)의 18.6%에 해당한다.국민연금 연계 감액 금액도 2020년 292억4천500만원, 2021년 276억1천600만원, 2022년 365억1천200만원 등에 이어 2023년에는 492억2천500만원으로 거의 500억원에 달했다.2023년 기준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자는 1인당 평균 8만3천226원꼴로 기초연금을 깎였다.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한다.이런 방식으로 하면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예를 들어 올해 현재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천814원)의 1.5배인 월 50만2천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따지면 일반적으로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