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지난 5일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피의자 A 씨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체포해 법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다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A 씨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모 사업장에서 2개월 보름 정도 근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480만 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처분 및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총 880만 원을 반환명령하고 입건했다.  대구서부지청에 따르면, 아파트소장으로 재직중인 A 씨는 수차에 걸친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고, A 씨의 주소지 및 근무지에 대한 소재수사를 통해 대면해 출석요구 했음에도 “알아서 하세요! 절대 안 나갑니다!”라고 반복된 답변을 했기에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구서부지청 고용보험수사관 전원이 투입돼 A 씨 근무 사업장 인근에 잠복하고 있다가 검거했다. 검거 이후 A 씨는 피의자신문중에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여, 조사 후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했고, 추가 조사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성호 대구서부지청장은 “이번 사건은 중대한 범죄행위인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하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해 수사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수사기관을 경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강제수사로 전환해 수사하는 등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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